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작성일 2022.02.17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222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2. 공고기간: 2021. 2. 16.(수) ~ 2021. 4. 15.(금) [2개월간]
3. 상세내용: 붙임 참조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